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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와 강제청산 방지 방법

주식전당포 곽팀장 2025. 3. 25. 16:28

증권사나 금융사에서는 주식담보대출 상품 이용시

담보유지비율을 설정해놓습니다. 대출해나가신

금액의 140%로 설정되는데요.

예시로 1000만원 가치의 주식을 맡기고,

50%인 500만원을 빌려갔다면, 담보유지비율은

500만원의 140%인 750만원으로 설정되죠.

맡겨놓은 주식의 총 가치가 이 140% 비율보다

내려가게 되면 반대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반대매매에 의한 주식 강제청산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담보대출 이용시, 이용자가 맡긴 종목의 가치가

대출금의 140% 비율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금융기관은 이용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합니다.

이용자는 자본을 통해 추가 담보를 제공해

이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엔

맡기신 주식의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반대매매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맡겨진 종목의

주가가 하락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반대매매가 진행되면 맡긴 주식은 강제청산되고,

금융기관은 그 금액으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그 즉시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이자나

원금을 갚을 필요는 없지만, 주식은 처분되었고,

반대매매 이력이 남아 이후 주식담보대출 상품

이용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도가 낮아지거나, 이용이 안될 수 있죠.

이처럼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시

가장 조심해야될 사항입니다. 이런 반대매매는

조치를 통해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금의 140%로 담보유지비율이 설정되는 만큼

한도가 낮아져, 금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담보유지비율도 내려갑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금액만 지정하여 빌리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가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종목을 담보로

맡기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으며, 추가담보를

위한 여유 자본을 준비해두고, 담보비율을

여유롭게 유지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담보제공 고지 후 2~3일 이내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가를 확인하며,

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주식담보대출 상품 이용시,

맡긴 종목의 주가가 대출금의 14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금융기관은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만약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엔 맡겨놓은

주식이 반대매매가 진행되어 강제청산 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추가 담보 제공을 위한 여유 자본을

준비해두거나, 한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로

반대매매 진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010-8262-7158

주식 전당포 곽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