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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경제 상식 | 담보비율

주식전당포 곽팀장 2025. 1. 6. 13:27

안녕하세요!

주식전당포 곽팀장입니다.

담보비율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당포와 같이 자산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오늘은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담보인정비율


담보비율을 검색하게 됐을 때

자주 볼수 있는 말입니다.

LTV(Loan to Value) 말 그대로 담보 인정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전당포처럼

자산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자주 쓰이는 말이죠. 자신이 맡긴 자산 담보의 가치의 대비된 대출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자주 이용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집의 가치가 1억이고 담보인정비율이 80%라면 총8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담보로 내건 물건의 비례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담보인정비율이라 부릅니다.

담보유지비율


담보 유지 비율은 주식담보대출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주식을 담보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가격하락을 대비해 측정된 비율입니다.

기본 140%로 잡혀 있으며, (총담보/대출금)X100으로 계산된 담보 평가비율이 담보 유지비율인 140%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총 가치가 대출금의 140%이하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죠.

예시로, 기존 보유 주식의 총 가치가

1000만원일 때,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100%인

1000만원을 대출하게 되면,

주식의 총 가치는 2000만원이 됩니다.

담보 유지비율은 140%이기 때문에 총 가치 2000만원의 140%인 140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반대매매


반대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이 일괄 매도 되죠.

보통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주식이 담보로 맡겨져있는 만큼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했듯 주식의 총 가치가 140%이하로

떨어지게 될 때도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선 주식이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 140%에 가까워지면 고객에게

미리 경고차원의 연락을 합니다.

이 때 주식을 더 구매해 총 가치가 140%이상으로만 유지된다면, 반대매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4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2일 경과시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를 필요로 하죠.

오늘은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만큼

강제 청산 될수도 있는 위험이 있죠.

그렇기에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를 할 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됩니다.

주식전당포는 언제나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주식담보대출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번호로 부탁드립니다.

문의 010-8262-7158

주식 전당포 곽 팀장